1. 부동산 전자계약의 의의 1) 법적 근거(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1)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 운영: 국토교통부 장관은 효율적인 정보의 관리 및 국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부동산 거래의 계약, 신고, 허가, 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다. (2) 위 법제25조에 따라 구축된 부동산거래계약 관련 정보시스템(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거래계약이 체결된 때에 거래당사자 공동 신고, 국가 등의 신고, 개업공인중개사에 의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3) 전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하여 해제합의서 작성이 완료된 때에는 해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2) 부동산 전자계약의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