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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의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특례

금요일오후 2023. 7. 16. 23:55

1. 허가 의제
(1) 국가 등이 하는 토지거래 계약: 토지거래 허가 신청 당사자의 한쪽 또는 양쪽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할 수 있고, 그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국유재산의 취득, 처분: 국유재산법에 따른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 등이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로서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취득하거나 처분한 후 허가관청에 그 내용을 통보한 때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즉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2. 토지거래 계약 허가의 적용 배제(허가배제)
다음의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수용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협의취득, 사용 환매하는 경우
(3)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4)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이 의뢰되어 3회 이상 공매하였으나 유찰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5) 법 제9조에 따라 외국인 등이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은 경우
(6)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로 처분하는 경우
(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로 처분하는 경우
(8)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조성한 대지를 공급 또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 또는 보류지를 매각하는 경우
(10)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
(1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12) 도시개발법에 따른 공급계획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종전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환지처분을 하는 경우 또는 체비지 등을 매각하는 경우
(1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또는 준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사업시행자가 분양하는 경우
(1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분양하거나 보류지 등을 매각하는 경우
(15)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처분을 하는 경우 또는 농지 등의 교환, 분할, 합병하는 경우
(16)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17)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18) 법령에 따라 조세 , 부담금 등을 토지로 물납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 허가 등의 의제
1) 농지취득자경증명의 의제
(1)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이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촌의 농지(도시지역의 경우에는 녹지지역으로 한정)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의 발급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허가한 내용을 농림축산 식품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2) 검인의 의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부동산 거래 신고
토지거래 계약의 허가를 받더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한다.

선매
1) 선매 대상과 사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그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들 중에서 선매자를 지정하여 그 토지를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용 토지
(2)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


2) 선매 절차
(1) 선매대상 통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 신청받은 토지가 선매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민원 처리 기간 내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2) 선매자 지정: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선매 대상 토지에 대한 허가신청이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3) 선매 협의 개시: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매수가격 등 선매 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선매 협의를 해야 한다.
(4) 선매 협의 완료: 선매하자는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토지소유자와 선매 협의를 끝내야 한다.
(5) 선매 협의 조서 제출: 선매자는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 협의 조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6) 협의 불성립 시 조치: 허가관청은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의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해야 한다.


3) 선매가격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의 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감정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할 수 있다.
 
부동산 정보관리 등
1. 부동산 정보관리
1) 부동산 정보체계의 구축, 운영
(1) 국토교통부 장관은 효율적인 정보의 관리 및 국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의 부동산 거래 및 주택 임대차의 계약 신고 허가 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 시장 관련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법률).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의 업무를 한국부동산원 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
ㄱ.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 운영
ㄴ. 부동산 정보체계의 구축, 운영
ㄷ.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신고내용 조사


2) 지가동향조사
(1)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 1회 이상 전국의 지가변동률을 조사해야 한다.
(2) 국토교통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 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의 원장에게 매월 1회 이상 지가 동향, 토지거래 상황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비의 범위에서 그 소요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3)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지가동향 및 토지거래 상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조사해야 하며, 그 결과 허가구역을 지정, 축소하거나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 구역의 지정, 축소 또는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