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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신고내용 조사 I

금요일오후 2023. 7. 16. 19:46

1. 신고내용의 조사
1) 신고관청의 조사
(1) 신고관청은 다음의 신고받은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2) 신고관청은 다음의 신고받은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
ㄱ. 부동산 거래 신고
ㄴ. 부동산 거래의 해제 등의 신고
ㄷ.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보유 신고

2) 공동 조사
(1)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의 해제 등 신고 또는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보유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고내용 조사를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 장관 및 신고관청은 신고내용 조사를 위하여 국세 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 재산에 관한 자료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3) 국토교통부 장관 및 신고관청은 신고내용 조사 결과 그 내용이 이 법 또는 주택법 공인중개사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다른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자료 제출 요구
1)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제출 요구: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의 조사 또는 공동 조사를 위하여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ㄱ. 거래계약서 사본
ㄴ. 거래대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또는 통장 사본
ㄷ. 매수인이 거래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a. 대출
b. 정기예금 등의 만기 수령 또는 해약
c. 주식 채권 등의 처분
ㄹ.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을 예금 외의 다른 용도로 지출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신고가격 조사 결과 보고
1) 신고관청은 신고내용의 조사 결과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시도지사는 신고관청이 보고한 내용을 취합하여 매월 1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 또는 부동산정보체계에 입력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제5절 정정 신청 및 변경 신고
1. 부동산거래계약의 정정 신청


1)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내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신고관청에 신고 내용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ㄱ. 거래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또는 휴대 전화번호
ㄴ. 개업공인중개사의 전화번호 상호 또는 사무소 소재지
ㄷ. 거래지분 비율, 대지권 비율
ㄹ. 거래 대상 건축물의 종류
ㅁ.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의 지목 거래지분 면적


2) 정정 신청을 하려는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발급받은 신고필증에 정정 사항을 표시하고 해당 정정 부분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3) 거래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또는 휴대 전화번호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4) 정정 신청을 받은 신고관청은 정정 사항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해당 내용을 정정하고 신고필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2. 부동산거래계약의 변경 신고
1)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내용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 전에 신고관청에 신고내용의 변경을 신고할 수 있다.
ㄱ. 거래지분 비율
ㄴ. 거래지분
ㄷ.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의 면적
ㄹ.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ㅁ. 거래가격
ㅂ. 중도금 잔금 및 지급일
ㅅ. 공동 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의 변경(매수인 중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ㅈ. 부동산 등이 다수인 경우 일부 부동산 등의 변경(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변경 신고를 하는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부동산 거래계약 변경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3) 부동산 등의 면적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가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서에 거래계약서 사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4) 공급계약(전매)인 경우 거래가격 중 분양가격 및 선택품목은 거래 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변경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거래계약서 사본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5) 변경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변경 사항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해당 내용을 변경하고 신고필증을 재발급해야 한다.

제6절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1. 주택임대차 계약
1) 거래 당사자 공동 신고(원칙)
(1)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모두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2)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광역시 및 경기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으로 한정한다), 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적용한다.
2) 거래당사자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
임대차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3) 일방의 신고거부로 인한 단독 신고
임대차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4) 신고필증 발급 등
(1) 신고관청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2) 신고관청은 신고 접수 및 신고필증 발급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 면, 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