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록관청 관할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 -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ㄱ. 중개사무소 등록증 ㄴ. 중개사무소 확보증명 서류 다만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에 확보한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함께 내야 한다. -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한다. 다만,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기존의 등록증에 변경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2) 등록관청 관할 지역 외로 이전한 경우 -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개사무소 등록증 및 사무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