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방법 1. 거래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주소란에 각자의 거래지분 비율을 표시하고 거래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거래당사자의 국적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외국인이 부동산 등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용도란에 표시합니다. 2.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란은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이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별지 서식의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이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지 또는 매수인이 별도 제출하는지를 표시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 없음에 표시합니다. 3. 부동산이 건축물 또는 토지 및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종류를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공장 등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