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시 해제 신고
1) 변경 및 해제 신고
(1)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신고한 후 해당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2) 임대차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3) 신고관청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4) 신고관청은 변경 및 해제 신고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 면, 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한 준용 규정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의 금지행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의 검증,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내용의 조사 등에 관하여는 부동산 거래 신고의 내용을 준용한다.
3.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1)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2)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사업자 및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3) 임대차 계약서가 제출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및 변경 신고의 접수를 완료한 때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고 관청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부를 작성하거나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확정일자 부여 기관에 신고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4. 신고 사항 및 신고 절차(국토교통부령)
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해야 할 사항
(1) 임대차계약 당사자의 인적 사항
ㄱ. 자연인인 경우: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및 연락처
ㄴ. 법인인 경우: 법인명, 사무소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연락처
ㄷ.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 단체명, 소재지, 고유번호 및 연락처
(2) 임대차 목적물(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인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주택을 말한다)의 소재지, 종류, 임대 면적 등 임대차 목적물 현황
(3) 보증금 또는 월차임
(4) 계약 체결일 및 계약 기간
(5)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여부(계약을 갱신한 경우만)
2)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절차
(1) 공동 신고: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별지 서식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임대차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2) 공동 신고 간주: 임대차 계약 당사자 일방이 임대차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다음의 서류 등을 첨부해 신고관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ㄱ. 계약서를 작성하나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서
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입금증, 통장 사본 등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ㄷ.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3) 임대차 계약 당사자 일방 또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1)의 신고사항이 모두 적혀있고 임대차 계약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되어 있는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하면 임대차 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4) 국가 등의 신고: 국가 등이 주택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5) 일방의 거부: 일방이 신고를 거부해 단독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려는 자는 임대차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2)의 서류 등과 단독 신고사유서를 첨부해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단독 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6) 신고하려는 자는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줘야 한다.
(7) 신고필증 발급: 신고받은 신고관청은 신고사항의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별지 서식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임대차 신고필증)을 내줘야 한다.
(8) 전자계약: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을 통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3)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신고 및 해제 신고
(1)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별지 서식의 주택 임대차 계약 변경신고서(임대차 변경 신고서) 또는 별지 서식의 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신고서(임대차 해제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2) 일방이 신고를 거부해 단독으로 신고하려는 경우 다음의 서류 첨부
ㄱ. 변경 신고의 경우: 단독 신고사유서와 변경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ㄴ. 해지 신고의 경우: 단독 신고사유서와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3) 나머지 사항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절차를 준용한다.
4)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내용의 정정
(1)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사항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의 내용이 잘못 적힌 경우에는 신고관청에 신고내용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정정 신청을 하려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임대차 신고필증에 정정 사항을 표시하고 해당 정정 부분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주택 임대차 계약서 또는 주택 임대차 변경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3) 임대차계약 당사자 일방이 임대차 신고필증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주택 임대차 계약서 또는 주택 임대차 변경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관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내용 정정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5)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절차
주택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서 또는 임대차 신고서(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