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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토지 거래 허가 I

금요일오후 2023. 7. 16. 21:48

제1절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지정
1. 지정권자 및 대상 지역
1) 지정권자 및 지정 대상 지역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허가 구역이 둘 이상의 시, 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2) 허가 구역이 동일한 시, 도 안의 일부 지역인 경우: 시, 도지사가 지정
* 다만, 동일한 시, 도 안의 일부 지역이더라도 다음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ㄱ.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관련 법령에 따른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일 것
ㄴ. 해당 지역의 지가 변동률 등이 인근 지역 또는 전국 평균에 비해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인 경우일 것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지역에 대해서 지정한다.


*허가구역의 지정 대상 지역
(1) 광역도시계획, 도시 군 기본계획, 도시 군 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지역
(2)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나 그에 의한 고시, 공고로 인하여 토지 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3) 법령에 의한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지역과 그 인근 지역
(4) 그 밖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요청하는 지역

2. 허가구역의 지정 절차
1) 지정 절차
(1) 의견 청취 및 심의
ㄱ. 지정: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ㄴ. 재지정: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시·도지사(국토교통부 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공고, 통지, 열람
ㄱ.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a. 허가구역의 지정기간
      b. 허가구역의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지역
      c. 허가구역에 대한 축척 1/50,000 또는 1/25,000의 지형도
      d. 허가 면제 대상 토지 면적
ㄴ. 국토교통부 장관은 위 공고내용을 시, 도지사를 거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시, 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ㄷ. 통지받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내용을 그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해야 하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허가 구역 지정에 따른 효과
(1) 지정: 허가구역의 지정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재지정, 축소지정, 해제: 공고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3) 지정의 해제, 축소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이전되거나 관계 시,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받은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 또는 축소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허가 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허가구역의 일부를 축소하여야 한다.

제2절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1.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1) 허가관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2) 공동 허가신청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공동으로 허가받아야 한다.


3) 허가신청서 기재 사항 및 첨부서류
(1)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허가 신청서에 계약 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적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허가신청서 기재 사항
ㄱ.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ㄴ.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이용현황 및 권리설정 현황
ㄷ. 토지의 정착물이나 건축물, 공작물 및 입목 등에 관한 사항
ㄹ. 이전 또는 설정하려는 권리의 종류
ㅁ. 계약 예정 금액
ㅂ.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
ㅅ. 토지 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3) 허가신청서 첨부서류
ㄱ. 토지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이 기재된 토지이용계획서(농지법상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말한다)
ㄴ. 별지 제11호 서식의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4)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 취득자금 조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취득토지에 대한 등기일까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변경 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4) 조사 및 허가, 불허가 처분
(1)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신청서를 받으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기간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선매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위의 기간 내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2) 허가신청서를 받은 허가 관청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고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변경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해야 한다.
5)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의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기간에 허가증의 발급 또는 불허가처분 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선매 협의 사실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