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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토지거래 허가 II

금요일오후 2023. 7. 16. 23:00

1. 허가 대상 기준 면적
1) 기준 면적
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 단위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에 정하는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 계약 관하여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2) 면적산정의 특례
(1) 일단의 토지의 계속적 거래: 일단의 토지 이용을 위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일단의 토지 일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일단의 토지 전체에 대한 거래로 본다.
> 일단의 토지: 동일인의 소유로서 서로 인접하여 하나의 용도에 이용될 수 있는 토지
(2) 토지의 분할 거래: 허가구역 지정 당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허가구역 지정 후에 공공목적이 아닌 사유로 분할하여 기준 면적 이하가 된 경우, 분할된 해당 토지에 대한 분할 후 최초의 토지거래계약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 계약으로 본다.
ㄱ. 허가구역 지정 당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허가구역 지정 후 해당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계약으로 본다. 
ㄴ. 다만, 도시, 군 계획사업의 시행 등 공공목적으로 분할되어 그 면적이 허가가 필요 없는 토지의 면적 이하가 된 경우에는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

2. 토지거래 허가기준
1) 토지 이용목적의 실수요성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신청이 다음의 실수요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에는 허가하여야 한다.
(1) 자기의 거주용 주택 용지로 이용하려는 경우
(2)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 시설로서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하려는 경우
(3)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또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허가구역에서 농업, 축산업, 임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ㄱ. 농업인, 어업인 또는 임업인으로서 그가 거주하는 특별시, 광역시(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
ㄴ. 농업인 등으로서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사람
ㄷ. 아래 a, b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협의 양도하거나 수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협의 양도 또는 수용된 농지를 대체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의 거리가 80킬로미터 안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 --> 이때 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대상을 정하여 대체 농지의 취득을 알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공시지가 기준)은 종전의 토지 가액 이하이여야 한다.


a.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규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익사업용으로 농지를 협의 양도하거나 농지가 수용된 사람(실제 경작자로 한정한다)
b. 농지를 임차 또는 사용차하여 경작하던 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은 사람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 경우
(5)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관계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 지구, 구역 등의 지정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시행하려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경우
(6) 허가구역의 지정 당시 그 구역이 속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특별자치도 행정시 포함), 군 또는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군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경우나 그 자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경우
(7) 허가 구역이 속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또는 군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일상생활과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 등으로서 다음에 용도에 이용하려는 경우
ㄱ. 농지 외의 토지를 공익사업용으로 협의 양도하거나 수용된 자가 그 협의 양도 또는 수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허가구역 안에서 협의 양도 또는 수용된 토지에 대체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이 경우 새로 취득하는 토지의 가액(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가액을 말한다)은 종전의 토지 가액 이하이여야 한다.
ㄴ. 관계 법령에 의하여 개발, 이용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된 토지에 대하여 현상 보존의 목적으로 토지의 취득을 하고자 하는 경우
ㄷ.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임대사업자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자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건축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2) 토지 이용목적의 적합성(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토지이용 목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도시, 군 계획이나 그 밖에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생태계의 보전과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면적의 적정성(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그 면적이 그 토지의 이용목적으로 보아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1) 토지 이용 의무기간이 적용되는 경우
토지거래 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5년의 범위에서 다음에 정하는 기간 동안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1) 자기 거주용 주택 용지로 이용하는 목적으로 허가받은 경우 토지취득일로부터 2년
(2) 복지시설 또는 편익 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허가받은 경우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3) 농업인이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받은 경우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4) 축산업 임업 또는 어업을 목적으로 허가받은 경우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5) 토지를 공익사업용으로 협의 양도하거나 수용된 자가 대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허가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6) 수용,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시행, 지역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한 사업의 시행, 구역 지정 당시에 사업을 시행하던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는 목적으로 허가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일부터 4년. 분양을 목적으로 허가받고 개발에 착수한 토지 취득일부터 4년 이내에 분양을 완료한 경우에는 분양을 완료한 때에 4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