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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중개계약 및 전속중개계약

금요일오후 2023. 7. 10. 05:45

1. 일반중개계약 1) 일반중개계약의 체결 (1) 중개의뢰인은 중개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ㄱ.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ㄴ. 거래예정가격 ㄷ. 거래예정가격에 대하여 정한 중개보수 ㄹ. 그 밖에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준수해야 할 사항 (2) 의뢰인의 요청이 있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는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 교부할 의무가 없다. 2) 일반 중개계약서의 서식 (1)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반중개계약의 표준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2) 일반 중개계약서는 국토교통부령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표준서식(별지 제14호 서식)이 있으나 개업공인중개사는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라도 표준서식을 사용할 의무는 없다. 2. 전속 중개계약 1) 전속 중개계약의 체결 중개의뢰인은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정하여 해당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유효기간 (1)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3)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1) 전속 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해당 계약서를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2) 전속 중개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3) 중개대상물을 공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써 통지해야 한다. (4) 전속 중개계약 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4) 공개할 정보의 내용 (1) 종류, 소재지, 지목 및 면적, 용도 구조 및 건축 연도 등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권리관계, 다만 각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은 공개해서는 안 된다. (3)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4)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급 승강기 설비 오수 폐수 쓰레기 처리시설 등의 상태 (5) 벽면 및 도배의 상태 (6) 환경조건(일조량, 소음, 진동) (7) 입지 조건(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 (8) 거래 예정 금액 (9) 공시지가 다만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중개의뢰인의 의무 (1)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뢰인은 그가 지급해야 할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ㄱ. 유효기간 내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 ㄴ. 유효기간 내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소개에 의하여 알게 된 상대방과 개업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거래 당사자 간에 직접 거래한 경우 (2) 소요 비용 지불: 다음의 경우에는 중개의뢰인은 중개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할 때 소요한 비용(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말한다)을 지불해야 한다. 유효기간 내에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3)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6) 위반 시 제재 (1) 임의적 등록취소: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중개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한 경우 (2) 순수 업무정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 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일반중개계약서 별지 제14호 서식의 내용] 1.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2. 중개의뢰인의 권리 의무 (1) 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거래에 관한 중개를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다. (2) 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3. 유효기간: 원칙 3개월,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4. 중개보수: 중개보수 요율을 넘지 않도록 약정해야 하며, 실비는 별도로 지급한다. 5.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 (1)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과다 수령하면 차액을 환급해야 한다. (2) 확인 설명을 소홀히 하여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6. 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7. 권리이전용[매도,임대]: 표시, 권리, 공법, 소유자, 중개 의뢰금액 8. 권리취득용[매수, 임차]: 희망 물건의 종류, 취득 희망 가격, 희망 지역 9.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은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전속 중개계약서 별지 제15호 서식의 내용] 1.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1) 계약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2) 전속 중개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정보를 공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3)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 설명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2. 중개의뢰인의 권리 의무 (1) 유효기간 내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 및 개업공인중개사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과 개업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직접 거래한 경우에는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 (2)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에는 중개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에 따른 소요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3) 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