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5

공인중개사무소 이전신고 및 휴업 폐업 신고

1 등록관청 관할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 -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ㄱ. 중개사무소 등록증 ㄴ. 중개사무소 확보증명 서류 다만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에 확보한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함께 내야 한다. -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한다. 다만,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기존의 등록증에 변경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2) 등록관청 관할 지역 외로 이전한 경우 -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개사무소 등록증 및 사무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한다...

공인중개사 2023.07.03

공인중개사사무소 설치

공인중개사무소 설치에 관하여 1. 공인중개사무소의 설치 (1) 1 등록 1 중개사무소 원칙 -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또한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판례)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중개사무소 외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별도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에도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에 해당하는 한 이중사무소 설치 금지에 위반된다. - 예외: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2) 개업공인중개사의 게시 의무(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서 원본) - 개업공인중개..

공인중개사 2023.07.03

공인중개사무소 개설등록절차

공인중개사무소 개설등록 1. 등록의 성격 (1) 기속성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개설등록을 신청하였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반드시 개설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2) 적법 요건 등록은 중개업을 적법하게 하기 위한 요건이다. 무등록중개업자는 처벌 대상(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되나 무등록중개업자의 중개로 체결된 거래당사자 간의 거래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2. 등록신청자 및 등록관청 (1) 등록신청자 1) 공인중개사(소속 공인중개사 제외)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공인 중개사 또는 법인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2)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2) 등록관청 1) 중개사무소를..

공인중개사 2023.07.01

공인중개사 협회 및 운영

공인중개사 협회 1. 공인중개사 협회 설립 및 구성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이 법에 정해진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여러 개의 협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개업공인중개사는 협회에 가입할 의무는 없다. 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에 지부를 시군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회와 그 지부 및 지회를 지도·감독하기 위..

공인중개사 2023.06.26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사유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취소 자격 취소 사유 1.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 대여한 경우 3. 자격 정지 기간에 중개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 기간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 되는 경우 4. 공인 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 금지행위를 한 경우 2.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3. 거래계약서에 거래 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4.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

공인중개사 2023.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