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사무소 설치

금요일오후 2023. 7. 3. 00:20
공인중개사무소 설치에 관하여 1. 공인중개사무소의 설치 (1) 1 등록 1 중개사무소 원칙 -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또한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판례)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중개사무소 외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별도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에도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에 해당하는 한 이중사무소 설치 금지에 위반된다. - 예외: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2) 개업공인중개사의 게시 의무(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서 원본) -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 중개보수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일반과세 또는 간이과세 사업자를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 등록증 (3) 공인중개사무소의 명칭 및 옥외광고물 성명 표기 의무 - 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 부칙 상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업공이눚ㅇ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벽면 이용간판, 돌출간판 또는 옥상 간판에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의 경우 대표자, 분사무소의 경우 책임자)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해야 한다. - 등록관청은 위 1~4를 위반한 사무소의 간판 등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명령을 받은 자가 철거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을 할 수 있다. (4) 간판의 철거 의무(과태료 없음) -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ㄱ.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 사실을 신고한 경우 ㄴ. 등록관청에 폐업 사실을 신고한 경우 ㄷ.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철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록관청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5)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 광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및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 ㄱ. 공인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및 등록번호 ㄴ.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아니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 광고를 하는 때에는 중개사무소 및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ㄱ.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면적, 가격 ㄴ. 거래 형태 ㄷ. 건축물 및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인 경우 다음의 사항 a. 층수 b. 건축법 또는 주택법 등에 따른 사용승인 사용검사 준공검사 등을 받은 날 c. 해당 건축물의 방향 방의 개수 욕실의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대수 및 관리비 * 구체적인 표시 광고 방법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6) 부당한 표시 광고 금지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등록관청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ㄱ.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 ㄴ.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 ㄷ.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 ㄹ. 중개대상물의 입지 조건 생활 여건 가격 및 거래조건 등 중개대상물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빠뜨리거나 은폐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 광고 ㅁ.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 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 광고 - 부당한 표시 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7)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가 부당한 표시 광고 금지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 자료 제출 요구: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위반인 제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위반 표시 광고에 대한 확인 및 조치 요구: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 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예산지원: 국토교통부 장관은 업무위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