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사유

금요일오후 2023. 6. 26. 00:53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취소 자격 취소 사유 1.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 대여한 경우 3. 자격 정지 기간에 중개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 기간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 되는 경우 4. 공인 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 금지행위를 한 경우 2.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3. 거래계약서에 거래 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4.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거래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성실 정확하게 중개 대상물의 확인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확인 설명 시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사하지 아니한 경우 7. 인장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 공인중개사무소의 절대적 등록취소 1.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2.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은 경우 - 한정 후견 또는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 파산 선고받은 경우 - 금고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은 경우 - 금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자격이 취소된 경우 -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2개월 이내에 해소하지 않은 경우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5.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 보조원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된 경우 6. 업무 정기기간에 중개 업무를 한 경우, 자격 정지 처분받은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자격정지 기간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7.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라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임의적 등록취소 1.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거래 계약서에 거래 금액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3. 금지행위를 한 경우 4.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한 경우 5.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6. 부득이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7.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8.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규정된 업무 이외의 겸업을 한 경우 9.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0. 개업 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 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시정 조치 또는 과징금을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공인중개사 무사 사무소의 업무정지 처분 1.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를 최근 1년이나에 1회 위반한 경우 2.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라 2회 이상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두었으나 그 사유를 2개월 이내에 해소하지 않은 경우 4. 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5. 표준서식인 전속 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보존하지 않은 경우 6.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7. 인장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8.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 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받은 경우 행정형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 3. 관계 법령에서 양도 알선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의 매매 교환을 중개하거나 매매를 업으로 한 행위 4.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 거래당사자 쌍방대리 5. 탈세 등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투기 조장 행위 /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전매가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투기 조장 행위 6.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7.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8.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9.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10.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