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무소 개설등록절차

금요일오후 2023. 7. 1. 05:46
공인중개사무소 개설등록 1. 등록의 성격 (1) 기속성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개설등록을 신청하였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반드시 개설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2) 적법 요건 등록은 중개업을 적법하게 하기 위한 요건이다. 무등록중개업자는 처벌 대상(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되나 무등록중개업자의 중개로 체결된 거래당사자 간의 거래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2. 등록신청자 및 등록관청 (1) 등록신청자 1) 공인중개사(소속 공인중개사 제외)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공인 중개사 또는 법인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2)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2) 등록관청 1)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2)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등록관청: 주된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등록관청이 아니다. 3. 등록기준(등록요건): 등록신청 전에 미리 갖추어야 할 요건 (1)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실무 수습 포함):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실무 수습을 포함한다)을 받았을 것 중개사무소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원칙).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이면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가설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소유 전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해야 한다. (2) 법인(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_ 등록기준 적용 x)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자,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 대표자 임원 또는 무한책임사원의 전원 및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책임자가 실무교육(실무 수습을 포함한다)을 받았을 것 - 중개사무소의 사용권을 확보할 것(건축물대장 기재 또는 사용승인 등 받은 건물) 4. 등록 절차 (1) 개설등록신청서 제출(구비서류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납부) * 제출하지 않는 서류 1. 등록관청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 확인 2.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 제출하는 서류 1.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 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여권용 사진 3. 중개사무소의 사용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확보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함께 내야 한다. * 외국인 및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만 제출하는 서류 4.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인 및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 5.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 법인만 제출) (2) 등록의 처분 및 통지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개설등록을 하고,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3) 보증설정 신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보증으로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4) 등록증 교부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령: 등록관청은 등록을 한 자가 보증을 설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 후 3개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5) 등록사항 등 통보 등록관청은 매월 다음의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 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등록증 교부사항 -신고사항(휴업, 폐업 분사무소 설치, 중개사무소 이전, 고용 및 고용관계 종료) - 행정처분 사항(등록취소, 업무정지) 제2절 기타 등록과 관련된 사항 1. 종별 변경 및 등록의 효력 소멸 (1) 종별 변경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종전에 제출한 서류 중 변동사항이 없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종전의 등록증은 반납해야 한다. (2) 등록의 효력 소멸 -개인이니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망 또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해산한 경우 -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폐업 신고를 한 경우 (3) 무등록중개업자 -등록이 취소된 후 중개업을 한자 - 폐업 신고 후 중개업을 한 자 - 등록신청 후 등록의 서면 통지를 받기 전에 중개업무를 게시한 자 2.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이중 등록 및 이중 소속 금지 -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자. -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자. -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할 수 없다. 이중 소속 금지: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 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