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록관청 관할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
-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ㄱ. 중개사무소 등록증
ㄴ. 중개사무소 확보증명 서류 다만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에 확보한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함께 내야 한다.
-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한다. 다만,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기존의 등록증에 변경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2) 등록관청 관할 지역 외로 이전한 경우
-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개사무소 등록증 및 사무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한다.
- 신고받은 이전 후의 등록관청은 종전의 관청에 관련 서류를 송부하여 달라고 요청해야 하며, 종전의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관련 서류를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송부해야 한다.
ㄱ. 중개사무소 등록대장
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류
ㄷ.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 서류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
-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행한다.
(3) 과태료, 통보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전 신고를 하지 않은 자
-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이전 신고받은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2.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
(1) 설치기준(설치요건)
-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 분사무소마다 2억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2) 분사무소 설치 절차(설치신고서 + 구비서류 +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수수로)
-설치신고
분사무소 설치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ㄱ. 책임자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
ㄴ. 보증설정 증명서류
ㄷ. 분사무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에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서를 함께 내야 한다.
-신고확인서 교부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확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설치사항 통보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서를 교부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 설치 예정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3) 분사무소의 이전 신고
-이전 신고
분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ㄱ. 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서 원본
ㄴ. 분사무소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신고필증 재교부
등록관청은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확인서를 재교부해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신고확인서에 변경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 이전 사실의 통보
등록관청은 분사무소의 이전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 분사무소를 이전하더라도 등록관청이 변하지 않으므로 서류 송부 절차는 없다.
(4) 자격증, 중개사무소 등록증, 분사무소 신고필증의 재교부 신청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사무소 등록증 및 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서 재교부 신청서는 별지 제4호 서식으로 동일 서식이며 기재 사항 변경으로 인하여 등록증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자격증 재교부 신청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해야 하며 중개사무소 등록증 및 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서 재교부 신청을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2. 휴업 및 폐업
(1) 휴업신고 및 휴업 기간
- 개업공인중개사는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서에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3개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도 미리 휴업신고를 해야 한다.
- 법령에 정해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업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취학 또는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2) 폐업 신고 의무
-개업공인중개사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서에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폐업 사실을 신고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개사무소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3) 휴업 및 폐업의 일괄처리
-등록관청에 일괄신고: 부동산 중개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같이하려는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업 휴업 폐업 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휴업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함께 제출받은 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 세무서장에게 일괄신고: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의 휴업 또는 폐업신고서를 받아 해당 등록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부동산중개업 휴업 또는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등록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해당 법령에 따른 휴업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서류를 관할 주무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4) 휴업의 변경 신고
휴업 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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