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협회
1. 공인중개사 협회 설립 및 구성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이 법에 정해진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여러 개의 협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개업공인중개사는 협회에 가입할 의무는 없다.
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에 지부를 시군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회와 그 지부 및 지회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사무소의 출입 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내보여야 한다.
3. 협회의 고유 업무
1) 회원의 품위유지를 위한 업무
2) 부동산 중개제도의 연구 개선에 관한 업무
3)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와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업무
4) 회원의 윤리 허장 제정 및 그 실천에 관한 업무
5) 부동산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6) 공제 사업
4. 공제사업
시도지사는 협회에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시험 시행기관장은 협회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협회는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 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공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하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운용실적 공시: 협회는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 신문 도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 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 및 공제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며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협회는 공제금 지급 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 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회의 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제사업으로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 장관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공제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
3. 재무 건전성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5. 공제사업의 운영
공제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고 그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협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협회의 임원 중개업 법률 회계 금융 보험 부동산 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되 그 수는 19명 이내로 한다.
운영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 중 협회의 회장 및 협회 이사회가 협회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한다.
국토부 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및 협회의 회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기가 제한된 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명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사항을 의결한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 및 서기는 공제업무를 담당하는 협회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체결한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계약 당시 공제하고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장래 공제 사고를 일으킬 의도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실제로 공제 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제계약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협회가 공제가입자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기를 이유로 공제계약을 취소하거나 이를 무효로 한 경우라도 거래당사자가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망 행위를 알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무효나 취소로 거래당사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실무 교육 및 연수 교육의 실시권자는 시도지사이며 직무교육의 실시권자는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나 실무교육 연수 교육 및 직무교육 업무의 위탁은 시도지사만 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험 시행기관장은 위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의 업무를 한국부동산원 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 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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