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방법
1. 거래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주소란에 각자의 거래지분 비율을 표시하고 거래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거래당사자의 국적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외국인이 부동산 등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용도란에 표시합니다.
2.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란은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이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별지 서식의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이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지 또는 매수인이 별도 제출하는지를 표시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 없음에 표시합니다.
3. 부동산이 건축물 또는 토지 및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종류를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공장 등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적습니다.
4. 공급계약은 시행사 또는 건축주 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하는 계약을 말하며 준공 전과 준공 후 계약 여부에 따라 표시하고 임대주택 분양 전환은 임대주택사업자(법인으로 한정)가 임대 기한이 완료되어 분양전환 하는 주택인 경우에 표시합니다. 전매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로서 분양권 또는 입주권에 표시합니다.
5. 소재지는 지번(아파트 등 집합건축물의 경우에는 동 호수)까지, 지목/면적은 토지 대장상의 지목 면적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 면적(집합건축물의 경우 호수별 전용면적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등기사항 증명서상의 대지권 비율, 각 거래 대상의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거래 지분을 정확하게 적습니다.
6. 계약 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적고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을 적습니다.
7. 물건별 거래가격란에는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가격을 적습니다. 최초 공급계약(분양) 또는 전매계약(분양권, 입주권)의 경우 공급가격(분양가액 등), 발코니 등 옵션비용(발코니 확장 비용, 시스템에어컨 설치비용 등), 및 추가지급액(프리미엄 공급가격을 초과 또는 미달하는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8. 총 실제 거래 가격란에는 전체 거래가격(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가격의 합계 금액)을 적고 계약금/중도금/잔금 및 그 지급일을 적습니다.
9. 종전 부동산란은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10. 계약의 조건 및 참고 사항란은 부동산거래계약 내용에 계약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 거래와 관련한 참고내용이 있을 경우에 적습니다.
* 거래 대상의 종류가 공급계약(분양) 또는 전매계약(분양권, 입주권)인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 및 총 실제 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고 그 외의 거래 대상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II.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
1. 공통 신고사항
(1)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2)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 개업 공인 중개 사의 인적 사항, 중개사무소의 상호 전화번호 및 소재지
(3) 계약 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4)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5)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의 종류
(6)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7) 실제 거래가격
2. 법인이 주택의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추가 신고사항
거래 당사자 중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공급계약 분양권 및 입주권의 거래 계약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법인의 현황에 관한 다음의 사항- 매도법인 및 매수법인이 모두 신고해야 할 사항
-법인의 등기 현황
- 법인과 거래 상대방 간의 관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a. 거래 상대방이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이 해당법인의 임원이거나 법인의 임원과 친족 관계가 있는 경우
b. 거래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매도 법인과 매수법인의 임원 중 같은 사람이 있거나 매도법인과 매수법인의 임원 간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3. 주택의 매수법인만 신고해야 할 사항
a. 거래 대상인 주택의 취득목적
b. 거래 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계획 및 지급 방식. 이 경우 투기 과열 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의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자금의 조달 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c. 임대 등 거래 대상 주택의 이용계획
4. 법인 외의 자가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을 신고하는 경우(매수인)
법인 외의 자가 비규제지역에서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을 매수하거나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는 아래의 내용을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거래 당사자 중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거래 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계획 및 지급 방식.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의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자는 자금의 조달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2) 거래 대상 주택에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 시기 등 주택의 이용계획
*주의
1. 자금의 조달 계획 및 지급 방식을 신고하는 경우
(1) 법인 외의 자가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주택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2) 법인이 모든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지역 및 가격 불문)
2. 자금의 조달 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경우
법인 또는 법인 외의 자가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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